취미생활 및 정보/SRT

SRT 정기권 추석에 사용 여부

쭈꾸댕이 2017. 9. 28. 16:08

SRT 양관 및 정기권 이용 안내문에 안내해 준 것처럼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(9/29~10/9)에는 정기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.

 

이용수요가 폭증하는 명절대수송 기간에는 SRT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차제한을 한다는게 이유이다.

 

따라서, 공휴일이 아닌 9월 29일에 대하여 사용기간(1일)을 자동 연장한다고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