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RT 양관 및 정기권 이용 안내문에 안내해 준 것처럼 추석 명절 대수송 기간(9/29~10/9)에는 정기승차권을 사용할 수 없다.
이용수요가 폭증하는 명절대수송 기간에는 SRT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승차제한을 한다는게 이유이다.
따라서, 공휴일이 아닌 9월 29일에 대하여 사용기간(1일)을 자동 연장한다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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